하도급 미통보시 제재사항은?
2006-11-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도급 계약 후 이를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 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하도급 계약을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통보기한 30일을 초과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7)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