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

2021-12-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유지에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회답

「사도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사도개설자가 이 법에 따라 개설하려는 사도 부지의 소유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서류를 갖출 경우에는 국유지라 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사도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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