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령의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시 의결방법 적용

202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결권 행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적용 여부 등

회답

총회의결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388호, 2021.8.10. 일부개정) 제45조이 2021. 11. 11. 자로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총회 및 본인확인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라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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