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신규노선 추진 건의

2021-12-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고속도로 신규노선 추진 건의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민원 "고속도로 신규노선 추진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고속도로 건설은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고속도로는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도로정책수립시 참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부 도로정책과 (044-201-388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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