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202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타지역 이주 시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회답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도시정비법 상 타지역 이주 시 조합원 지위양도와 관련하여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