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 선거 및 감사 선거
202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의 임원 자격관련 문의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같은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은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및 상기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