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관련 검토사항
2021-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법무법인, 세무회계사무소를 법 제29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여부
회답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지 아니하면, 용역 계약 시 법 제29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