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보상 받으려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2021-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물보상 받으려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회답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포함)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물보상의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