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토지등 보상가 산정기준
2021-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토지등 보상가 산정기준
회답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에서 토지등의 수용, 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시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시점의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