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서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으로 변경한 시점 및 이유

2021-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서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으로 변경한 시점 및 이유

회답

항공운송사업의 종류가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서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으로 변경된 시점은 2009.9.10.(법률 제9780호)으로 당시 구 항공법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 정비(제112조 및 제132조) 1) 종전에는 항공운송사업을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정기와 부정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업의 영역에 관하여 혼란이 있고, 국제 항공운송 환경과 맞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형태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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