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금액 미만 용역에 대해 하도급 가능여부?
2021-12-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하도급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용역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시금액 미만의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시행 여부는 해당 발주청과 협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