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금액 미만 용역에 대해 하도급 가능여부?

2021-12-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하도급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용역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시금액 미만의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시행 여부는 해당 발주청과 협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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