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부금 가입자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 가능여부

202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청약 예·부금 가입자도 공공분양 사전청약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회답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의 공공주택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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