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중개보조원을 고용신고 할 수 있는지?

202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중개보조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인지 여부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해석(법제처 20-0053)이 있는 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속적으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취지에 맞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인중개사법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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