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해당여부

202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비선호시설 해당여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선호시설 해당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선호시설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혐오 또는 기피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유사 판례(대법원 2002두326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3가합2277)에 따르면 해당 건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를 고려하여 비선호시설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의 사용현황, 시설물의 규모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시설이 거주자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비선호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한 행정처분여부는 등록관청에서 실제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이 미흡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반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공인중개사법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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