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4주 이상의 임시증편인 경우 인가 주체는?
2021-12-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사업법 제12조 3항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 부서로 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주관 부서에 신고) 한편 부정기편의 운항 및 임시증편의 경우 2주 또는 4주 기간 초과여부에 따라 그 주관 부서가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4주 이상의 운항을 계획함에도 불구하고 2주, 4주 단위로 나누어 지방청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주관 부서는?
회답
항공운송사업자가 최초 부정기 운항 또는 임시증편으로 인한 신고 시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정기 운항 또는 임시증편이 연속적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2주 이상의 부정기 운항, 4주 이상의 임시증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항공산업과/국내선)이 인/허가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