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전용면적

2021-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임대 주택에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몇평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회답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인가구용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호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입주대상자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1인가구용 전세임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다만,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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