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주택 신청

2021-12-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긴급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을 6~10개월 계약연장 건의

회답

ㅇ 긴급지원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1. 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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