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차임증액 상한 관련
202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상가건물 임대을 1년마다 재계약하고 5% 이내로 차임을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ㅇ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차임증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 이내에서 증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