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202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장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회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로서 단순히 상품의 보관ㆍ제조ㆍ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ㆍ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영리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 이때 공장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 신의칙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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