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역할

2021-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의 역할

회답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되는 주민대표회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복합사업 시행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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