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한 현물보상

2021-12-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한 현물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르면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 시행령 별표 4의3 제1호가목에 따르면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라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 2)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총액(주택 외의 건축물로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가장 작은 공동주택 1가구의 분양가격 이상인 자 * 1) 서울, 인천, 울산 : 90제곱미터, 2) 광주 : 60제곱미터, 3) 부산, 대구, 대전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는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 4) 경기도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내 해당 시ㆍ군 의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는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 ㅇ 따라서, 토지만 소유한 자는 상기 2), 3)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제1호나목에 따르면 복합지구 내 토지나 건축물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주택 외의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상기 2), 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 외의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주택 외의 건축물로 보상받게 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제2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게 되므로 현물보상받게 되는 건축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현물보상안은 추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게 되는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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