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시 1세대에 대한 1+1 주택 분양 요건

2021-12-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우선공급시 1세대에 1+1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지?

회답

ㅇ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받는 1+1 주택가격의 합보다 크거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받는 주택 주거전용면접 합보다 클 경우 1+1 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1은 60㎡이하의 주택으로만 받을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한 주택수 대비 분양가능한 주택수가 부족할 경우는 보상평가금액이 많은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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