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2021-12-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반드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처분해야 하는지?
회답
ㅇ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후 동의를 받아(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전에 한함) 제3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며,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