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의 시점

202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분양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의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시)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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