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이후 포기할 경우
202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청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겨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답
사전청약 남용방지를 위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