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

202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3에서는 세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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