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비용 별도 수수 가능여부
202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컨설팅 비용 별도 수수 가능여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동산컨설팅비용 별도 수수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33조제1호에 따라 개업공인인중개사 등(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 포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업무가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부동산컨설팅)에 해당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청구하고 지급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중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인중개사법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