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 가능여부
202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답
세대 내 신청자 1인이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 동일 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