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 비용의 부담주체
2021-12-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주체는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