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202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과업 용역의 감독 및 사업관리자 경력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에 해당되는지

회답

안전점검등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5 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을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므로, 안전점검등 용역의 감독 또는 사업관리자로서 활동한 경력은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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