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이전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202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이 시행되기 시작한 '19.1.1.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과업을 수행한 경우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5 제3호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은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으로 규정함. -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과는 무관하게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전에 과업을 수행한 기간은 실무경력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