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시설물의 옹벽은 단일옹벽인지
202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면으로 부터 노출된 옹벽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옹벽 단일 연속으로 100미터 이상인 경우인지, 아니면 현장내 여기저기 산재된 옹벽 전체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경우인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8. 옹벽 및 절토사면에서 2종시설물인 옹벽은 단일옹벽으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