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여부
202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단지내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주민들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고자 하는데, 그런 행위가 집값담합 행위인지요?
회답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등을 안내문으로 게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정보공유의 아파트 실거래가 게시는 위반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금지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