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간 내 중개행위 관련
202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업무정지 처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존에 체결한 중개업무의 잔금지급 등에 관여해도 중개행위로 보는지요?
회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중 중개의뢰를 받거나 중개의뢰인을 탐색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거래계약에 따른 사후 이행을 돕기 위해 중도금 및 잔급 지급 등에 관여한 것만으로 중개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