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3자매각

202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3자매각 방법 문의

회답

ㅇ 임대사업자는 우선분양전환이후 잔여세대(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ㅇ 제3자매각은 상기 규정에 따라 잔여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택을 공급하여야 하고, 30세대 미만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급방법을 결정하여 임의대로 매각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여기서, "잔여세대"란 개인임대사업자 등이 보유한 잔여세대 수와 관계없이, 분양전환 절차가 완료된 이후 임대주택단지에 남아있는 부적격 세대, 공실 등 모든 세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45, 44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