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

202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영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별표7〕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표7〕 -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서 -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 항목별 산출방법 - 나. 감정평가금액은 영 제5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42조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ㅇ 또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50조의3제5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야야 하며, -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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