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202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관련 문의

회답

ㅇ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서는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상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합의"한 경우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체 세대 중 일부세대만 분양전환 할 경우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