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임시특례 적용 규제완화 사항 알림
202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임시특례 적용 규제완화 사항 알림
회답
1. 우리부「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관련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가 적용되나,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하여,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시)2020.3.11.∼3.13(3일간·서면), (위원)국토교통부 1차관(위원장) 등 15인, (심의·의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등 12건 규제 완화. 3. 다만, 특례기간 중 인가 등을 받아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