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 관련 벌칙
202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벌칙 ?
회답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 및 제11조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 같은 법 제9조는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있으면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 - 같은 법 제11조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6조에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