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202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중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회답

-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 상호주위 관점에서 주택소유권 제한 등)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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