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

202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국국적 취득 시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

회답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부동산계속보유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계속보유신고시 구비서류)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분증(대리신고시 : 위임장, 당사자 신분장 사본,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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