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신고대상
202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신고대상
회답
- 부동산거래 시 해당 부동산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거래 신고 대상인 경우 내·외국인 모두 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실거래신고 후 부동산취득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조에 따른 계약 제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증여 등)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외 원인)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증·개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