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부동산 취득
202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외 거주자 부동산 취득 관련
회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등(공급,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에 대한 증빙서류 등 )을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 - 이중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①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거래, ②비 규제지역 6억원이상의 주택거래③법인이 매수하는 주택의 거래인 경우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2020.10.27. 시행)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취득 시 이슈가 될만한 사항 및 직계가족의 부동산 대리 취득 가능여부 <외국인 주택취득 시 필요서류>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 신고대상 : 허가대상지역 외의 부동산(실거래 신고대상 이외 모든 부동산) ※ 허가대상토지(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경우 토지취득계약 전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며, 구비서류는 토지취득당사자간 합의서, 신분증 - 신고기한 : 부동산 취득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매매 또는 증여계약서 등 첨부), 신분증 <외국의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필요서류> - 관련근거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구비서류 :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대행제출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