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회복 시 부동산계속보유를 위한 신고 여부

202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한민국 국적회복 시 부동산계속보유를 위한 신고 여부

회답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적회복 시 부동산계속보유를 위한 별다른 신고 절차가 없음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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