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시 기술인력

202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시 기술인력 기준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 시행규칙 제26조 별표6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관련 내용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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