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에 설치되는 악취차단막

202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방하천에 설치되는 악취차단막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지(악취차단막 : 하천 우수토실 박스 내부에 악취 차단을 위해 토구에 문비 및 문틀을 설치하는 형태)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서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악취차단막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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