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202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기안전점검은 6월과 12월까지 실시 완료하면 되나, 발주청에서 과업의 조기종료 요청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등급이 A, B, C등급인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한은 각각 6월과 12월이며, 관리주체와 안전점검 대행기관 간 합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