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비용 분담
2021-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상복합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비용 분담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건축물"은 가목 "공동주택"과 나목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나누어 각각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비고 제12호는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기본적으로 건축물 1개 동을 하나의 시설물로 보며, 각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할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종류는 제1종·제2종 또는 제3종시설물인지에 따라 달라짐 ㅇ 35층인 오피스텔 및 아파트로 구성된 건축물 1개동은 위 [별표 1]에 따라 "2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며, 안전점검등의 실시시기는 시행령 [별표 3]에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4~6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법 제56조에 따르면 안전점검등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며, 건축물 1개 동마다 각각의 시설물로서 안전점검등 의무가 부과되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리주체가 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