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202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회답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상기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목인 경우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때까지 세대원 전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ㅇ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