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리모델링 주택 매입시 주차장 설치기준 문의

202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리모델링 주택 매입시 주차장 설치기준 문의

회답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7항에 기존주택등의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하며,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리모델링 주택에 별표1에서 정하는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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